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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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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로움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6-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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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만 8,543원, 2인 가구 251만 9,575원, 3인 가구 321만 5,422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변제금에서 빼주는 돈입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매달 갚는 돈은 줄어듭니다.

가구원수별 2026년 최저생계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봅니다. 그 생계비의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 검색하다 보면 1인 가구 273만 원대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위 표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 그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납입합니다.
  • 납입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월 소득이 450만 원이라면, 생계비 321만 5,422원을 뺀 128만 4,578원 정도가 가용소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있는지(청산가치), 추가로 인정받을 생계비가 있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대로만 세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듯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크게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같이 살아도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실제 지출이 큰 항목은 기본 생계비 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로움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과 채무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결론을 이 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실제 자료를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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