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월세·치료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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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 실제 지출이 큰 항목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기준입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인정되는 항목
- 주거비 — 실제 내고 있는 월세.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 범위가 다릅니다.
- 의료비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 교육비 — 자녀 학비 등.
- 양육비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사정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상한선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신청하는 대로 다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기본 생계비 (60%) | 합계 상한 (100%)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인정 여부를 가르는 건 결국 증빙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자료입니다.
- 월세 —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현금으로 내고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 의료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교육비 — 납입 영수증. 사교육비는 인정 폭이 좁습니다.
일회성 지출보다 앞으로 3년간 계속될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계속 나갈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장된 안내에 주의하세요
추가 생계비를 크게 받아주겠다는 식의 설명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고 증빙이 필요한 영역이라, 자료 없이 금액만 키워 신청하면 오히려 심사가 길어지거나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있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로움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과 채무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결론을 이 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실제 자료를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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