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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이 3년인 사람과 5년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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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로움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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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가르는 핵심은 재산(청산가치)입니다. 가진 재산이 3년치 변제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왜 3년이 원칙인가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3년으로 끝나는 편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총 납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는 돈이, 그 사람이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월 5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 3년이면 총 1,800만 원을 갚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처분 가치 2,500만 원짜리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시켰을 때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그러면 1,800만 원짜리 변제계획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처럼 당장 현금이 아니어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담에서 "재산 없다"고 하셨다가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손해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절차를 마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쪽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대부분을 정리하고 3년으로 끝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생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변제기간 중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밀린 채로 두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어려워졌을 때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로움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과 채무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결론을 이 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실제 자료를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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