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추심이 멈추나요? (금지명령·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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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와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세우는 중지명령,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막는 금지명령 두 가지가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걸려 있는 압류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을 막는 것입니다. 급하게 압류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통장·급여가 묶인 경우, 개시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이 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통장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돼 있었다면 그 효력이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압류된 금액의 처리나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개시결정 전후로 나뉘는 부분이 있어, 언제 신청했는지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추심 전화·문자도 멈추나요?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추심 연락이 제한됩니다. 연락 창구가 대리인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매일 오던 독촉 전화의 부담을 먼저 더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잡힌 채권(별제권), 조세 등 일부는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즉 ‘신청하면 무조건 전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채무 구성에서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남는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중지·금지 여부와 시점은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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