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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고, 면책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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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로움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9-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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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일 때 검토합니다. 핵심은 파산선고 자체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면책이 확정돼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면책돼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파산을 보나요?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최저생계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운 경우, 파산·면책을 우선 검토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회생이 맞을 수 있어, 금액만이 아니라 소득·재산·직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책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 (면책불허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몇 가지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용거래로 빚을 늘린 경우,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거 일정 기간 안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근로자의 임금 등이 대표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래서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박·투자 손실이 있어도 되나요?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포함돼 있으면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위와 이후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이런 경우일수록 준비를 충분히 하고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면책 여부와 비면책채권의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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